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민주, 3%룰 대주주 합산→개별적용 가닥…감사위원분리선출도 '신중론'

민주당 공정경제TF, 경제3법 처리하되 3%룰 '개별' 적용 공감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은 경제계 충격 감안 "장기적으로 더 고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이준성 기자 | 2020-11-11 10:37 송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3법'의 핵심 쟁점인 상법개정안의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관련해 의결권을 합산이 아닌 별산으로 바꾸는 등 일부 보완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 상임위에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역시 경제계에 미칠 충격이 큰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는 안도 거론됐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3법 TF는 지난 9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3%룰'의 경우 재계의 강한 우려를 감안,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별개로 적용하는 절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계 반발을 감안해 정부안에서 일부 완화하는 수준이다. 기존 정부안의 '합산'이 아닌 개별 '별산'으로 하면 최대주주 측의 의결권이 일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대주주가 5명이라면 각 3%씩 총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내용은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담겨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TF는 김 의원 발의 법안을 토대로 정무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3법 TF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3%룰이 핵심인데 큰 뼈대는 살리되 의견 조율을 좀 했다"면서 "정부 원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회의를 통해 조정을 했고 상임위 단계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상법개정안의 또다른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3법으로 묶어 일괄 처리하기에는 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 무리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안대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룰'이 동시에 적용되면 외부 주주제안 후보자가 감사위원에 선임되는 상장사가 크게 늘어 경영권 위협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지금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지금 얘기하다보면 논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의 이사회 이사가 감사기능과 이사기능을 모두 갖는 것은 모순이긴 하다"며 "마치 사생아 같은 법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할 사안이라 지금 법안에 넣어 처리하기에는 논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법사위와 정무위 법안소위에 법안을 각각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고 보고 해당 법안의 상임위 상정 일정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seeit@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