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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목선 관측보고 무시한 간부가 되레 포상받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작전 병사들에게 적절한 포상 지급해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0-11-10 09:53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2013.4.10/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2013.4.10/뉴스1

육군의 한 부대에서 북한 목선이 관측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무시한 간부가 포상을 가로챘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 23사단 소속 A 연대 소속 B 하사가 포상을 가로챘다는 부대원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강릉 해변을 감시하던 부대 소속 경계병들은 감시장비를 통해 목선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관측했다. 평소 자주 발견되는 나무판자 같은 부유물과는 모습이 달라 경계병들은 이를 상황분대장 B 하사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B 하사가 "그냥 나무판자니 신경쓰지 말라"고 일축했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이후 경계병들은 해당 부유물이 해안선에 접안하자 다른 간부인 부소초장에게 보고했고, 부소초장은 현장에 인원을 보내 부유물이 목선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작전이 경계병들의 계속된 추적·관측 덕분에 성공한 경계작전으로 평가됐지만, 포상은 경계병들이 아닌 보고를 무시한 B 하사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병사들은 B 하사만 포상을 받은 이유를 문의했으나 소속 부대장은 "분대장이 먼저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보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병사들은 사단장에게까지 부당함을 호소하며 직접 포상을 건의했으나 부대장은 "보고는 병사의 당연할 일"이라거나 "B 하사도 상장만 받았다"며 요지부동이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병사들이 갖는 책임감과 사기는 작전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라며 "계급과 직책에 따라 포상을 차별적·차등적으로 부여한다면 병사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은 해당 작전과 관련된 공적 심의 과정을 감사하고 작전에 참여한 모든 장병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포상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확립해 공적이 없는 자가 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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