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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보니 알몸인 날 만지고 있어"…20대女, 해운대 게하 직원 고소

20대 직원 "방 비번 알려줘서 들어간 것" 강제추행 혐의 부인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이유진 기자 | 2020-11-09 15:04 송고 | 2020-11-09 16:15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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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남성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사건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는데 직원인 20대 B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주거침입 중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B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해운대구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B씨는 지난 9월27일 새벽 4시50분께 여성 A씨(20대)의 방에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날 게스트하우스 직원 3명과 함께 1차로 외부에서 술을 마신 뒤 돌아와 숙박객 등 3명이 합석한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A씨는 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으나 깨어보니 나체상태인 자신의 몸을 B씨가 만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잠든 방은 출입문에 도어락이 있어 비밀번호를 모르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B씨가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운영파일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반면 B씨는 A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 강제추행 사실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B씨는 뉴스1에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차후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적으로 재판까지 간다면 법원 판결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부산으로 장기여행을 온 A씨는 8월부터 9월까지 두달여 동안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자원봉사를 하고 숙소를 제공 받아왔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함께 일하던 스태프 1명이 그만두게 되면서 술자리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주장 등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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