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술에 취해 집에 불을 질렀다가 황급하게 진화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1시40분쯤 광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해 집 안에 있는 옷에 불을 붙였다가 황급하게 진화하는 등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거지를 불태우려고 했지만 불길에 놀라 본인이 직접 물을 뿌리는 등 진화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가 새벽시간 13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렀다가 황급하게 진화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술을 마시면 며칠동안 계속 마셨다. 이 과정에서 환청과 환시도 경험했고, 알코올중독으로 3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술을 마시면 자신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인데도 술을 정신없이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