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술 취해 집에 불 질렀다 급하게 끈 60대 집유 4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11-08 06:00 송고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술에 취해 집에 불을 질렀다가 황급하게 진화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1시40분쯤 광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해 집 안에 있는 옷에 불을 붙였다가 황급하게 진화하는 등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거지를 불태우려고 했지만 불길에 놀라 본인이 직접 물을 뿌리는 등 진화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새벽시간 13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렀다가 황급하게 진화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술을 마시면 며칠동안 계속 마셨다. 이 과정에서 환청과 환시도 경험했고, 알코올중독으로 3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술을 마시면 자신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인데도 술을 정신없이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junw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