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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룸메이트서 가해·피해자로…거짓말이 낳은 참극

반복된 거짓말에 말다툼…결국 흉기까지
재판부 "범행 동기 전혀 참작할 수 없어"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0-11-07 07:00 송고 | 2020-11-07 16:3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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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로 500만원 벌었어. 형이 오늘 술 쏜다!"

지난해 11월 말, 김희성씨(가명·20대)는 룸메이트 정진철씨(가명·30대)가 술을 산다는 말만 믿고 그를 따라나섰다.
둘은 서울 강서구의 한 노래방에 자리를 잡았다. 신나게 음주가무를 즐기던 김씨는 조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정씨가 사라진 걸 알게 됐다. 정씨는 술값도 내지 않은 채 그새 노래방을 빠져나가 있었다.

스포츠토토로 500만원을 땄다는 말부터가 거짓말이었다. 안 그래도 김씨는 평소 인터넷 도박을 즐기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정씨에게 불만이 쌓여있었다.

김씨가 홀로 귀가한 지 한 시간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씨였다. 김씨는 "나가라. 형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정씨를 발로 찼다.

무심코 내뱉은 또 한 번의 거짓말이 결국 참극을 불렀다. 김씨와 말다툼을 이어가던 정씨는 순간 격분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김씨는 전치 3주의 큰 피해를 입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말을 했다며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를 전혀 참작할 수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시간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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