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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걸그룹 멤버 얼굴 합성사진 텔레그램서 판매…30대 징역 8년 구형

미성년자 멤버도 포함…텔레그램서 월 2만원에 거래
A씨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한 마음"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0-11-04 17:06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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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5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B양(17)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는 등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작한 음란물을 텔레그램 비밀 채널방에서 월 2만원씩 받고 게시하거나,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씩 받고 전송해 총 128만원 상당의 사진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양 뿐아니라 다른 유명 아이돌그룹의 멤버 C씨(24)의 얼굴도 나체사진과 합성해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구매자들이 특정 연예인을 합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많은 분들께 고통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죄를 다시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괴물이 된 저를 다시 보며 지난 수개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저지른 죄를 씻어내지 못해도 경중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 어린 참회, 저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채찍질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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