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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기침했다고…60대女 욕설·폭행 20대 벌금 1000만원

법원 "피해자 연로하고 피해 매우 커…배상도 않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0-11-04 16:4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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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고령의 여성이 기침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6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옆에 앉아있던 B씨(65)가 기침을 하자 욕설을 하고 자리를 옮겼다.

이후 B씨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했는데 A씨와 마주치자 A씨는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로하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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