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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떼먹고 잠적했던 두산家 4세 "불행한 가정사로 범행"

다음달 4일 오후 2시 20분 선고
1심, 선고 두차례 연기에도 불출석 박중원씨 징역3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11-04 15:47 송고 | 2020-11-04 16:1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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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인의 돈 5억원을 떼먹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두산가 4세 박중원씨(52)에게 징역형을 재차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 김우정 김예영)는 4일 오후 3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 친형의 배신 등 불행한 가정사로 박씨가 갑작스럽게 지인들로부터 큰 돈을 빌리게 됐다"며 "지난해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며 남은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점, 새롭게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지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고 많은 부분을 되돌아 봤다"며 "어떤 처벌을 내리시더라도, 앞으로 어딘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2월4일 오후 2시20분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2011년 10월 초 피해자에게 "나는 두산그룹 오너가 4세다. 기업인수합병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열흘 뒤에 변제하고 30%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총 2억3360여만원을 챙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내가 신세계 대표랑 절친한 친구 사이다. 신세계 대표에게 이야기 해 이마트에 납품시켜 줄테니 1억원을 빌려달라"며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 차례 돈을 빌려 갚지 않았고, 총 피해액은 4억9000여만원에 이르렀다. 또 회사 인수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박씨는 피해자들이 인수계약서라도 보여달라고 하자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2012년 3월 빌린돈 1억5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고 같은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도피행각을 벌이던 박씨는 2013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재판에 꾸준히 출석하다가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잡히자 또 다시 잠적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두 차례 연기했으나 이때도 박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박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질렀다"며 "편취 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대부분을 사업과 관계 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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