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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美 '메이드인차이나' 요구는 국제법 위반…WTO 제소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0-10-30 22:11 송고
세계무역기구(WTO). © 로이터=뉴스1
세계무역기구(WTO). © 로이터=뉴스1

홍콩이 미국의 '중국산'(Made in China) 표기 변경 요구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홍콩이 WTO에 제소한 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처음이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미국이 홍콩산 수출품에 대해 '중국산'으로 표기를 바꾸기로 한 조치와 관련, WTO에 제소하고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분쟁해결 절차의 공식적인 첫 단계다.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제소국과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이 접수된 지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협의가 결렬되면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진행된다.

홍콩은 지난달 중순 표기 변경 요구에 항의하는 공식 서한을 미국에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WTO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홍콩 정부는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에드워드 여 홍콩 상무경제국 국장(장관격)은 이날 SCMP에 "미국은 WTO 규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부과했다"고 비난했다. 
여 국장은 "홍콩의 특별 관세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하며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원칙 기반의 다자간 교역 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조치가 예정대로 11월10일 발효되면 홍콩 수출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홍콩의 제2 수출국이다. 지난해 홍콩 전체 수출의 7.7%(4억7100만달러 상당)가 미국으로 향했다. 대부분 보석과 식품, 전자제품, 가전제품이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11일 홍콩산 제품에 '중국산' 표기를 9월25일부터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표기 변경 시점을 45일 유예해 11월9일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책법 적용을 중단하고, 무역·관세·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끝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시행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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