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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규제 역차별"

"온라인 플랫폼에 '공룡' 호칭 바람직 하지 않아"
"정부 '전족' 아닌 '선을 그어주는 역할' 해야"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2020-10-30 11:25 송고
(왼쪽부터) 구태언 변호사, 박성식 야놀자 실장,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경오 변호사.© 뉴스1
(왼쪽부터) 구태언 변호사, 박성식 야놀자 실장,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경오 변호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제재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 제정안이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간의 규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 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제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이어져 혁신을 막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나요?'에서 국내 플랫폼을 '공룡'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성식 야놀자 실장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오프라인 시장과 공존하는 관계인데 온라인 플랫폼을 '공룡'이라 부르며 부정적 인식을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아닌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부흥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시야를 돌려달라"고 주문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소비자의 선택은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을 통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며 "국가는 소비자의 선택을 통한 혁신과 성과에 대해 지지하고 지원해줘야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너희는 공룡'이라며 '왜 혁신하느냐',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채느냐'고 매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현상황을 외세에 맞서 봉기한 동학농민운동에 빗대며 "그때 관군이 동학군을 진압했는데, 성장단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관군(정부)이 민병(온라인 플랫폼)을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돌이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의 규제 역차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로,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업체가 대상이다.

또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할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식 야놀자 실장은 "공정위는 이 제도가 역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그 많은 숙박업체 중 야놀자와 여기어때만 포함됐다"며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등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 역시 "공정위가 그동안 해외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면 이 법에 대한 우려도 없었을 것"이라며 "미·중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 장악해 나가는 것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못할 것이고 결국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국내사업자일 것"이라며 "국내 기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에서 독점규제법으로 처벌 받고 있는데 냉정하게 돌이켜봤을 때 디지털 시대에 규제를 함부로 만드는 것은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전족'이 아닌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주문했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의 선의 선을 그어줘야 하는데 반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전족을 씌우고 있다"라며 "플랫폼 겨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밀리면 국내 생태계가 다 사라질 뿐더러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그로인한 수익이 모두 해외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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