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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 불법 투계 현장서 닭 잡다 사망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0-10-28 14:53 송고
투계 현장 © AFP=뉴스1 자료사진
투계 현장 © AFP=뉴스1 자료사진

필리핀 사마르에서 경찰 1명이 불법 투계 현장을 적발하던 중 수탉 다리에 붙어 있던 날카로운 쇠갈고리에 찔려 사망했다.

BBC와 필리핀뉴스통신(PNA)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20분쯤 필리핀 산호세 경찰서 소속 크리스티앙 볼록 경위가 불법 투계 현장에서 수탉을 몰수하던 중 수탉 다리에 붙어있던 쇠갈고리 '개프'에 왼쪽 허벅지를 다쳤다.
볼록 경위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는 대퇴동맥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넬 아푸드 북사마르 경찰청장은 AFP에 "이번 사고는 말 못할 불운"이라며 "투계 때문에 사람을 잃은 것은 경찰 생활 25년 만에 처음이다"고 말했다.

아푸드 청장은 "복무 중 목숨을 잃은 형제의 죽음에 마음이 무겁다"며 "볼록 경위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투계 현장에서는 3명이 체포됐으며 닭 7마리와 개프 2세트, 550필리핀페소(약 1만3000원)가 몰수됐다.

필리핀에서는 수탉끼리 싸움을 붙여 내기를 거는 투계가 인기다. 이전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축제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서 모두 금지됐다.

지난달 23~25일 북사마르 보본에서 불법 투계에 참여했던 4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북사마르 지방정부는 투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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