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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만든 '한우=황색' 기준 타파…제주 토종소 '흑우' 지위 회복

9월부터 유통단계서 표기…"품질 향상 등 산업화 계기될 것"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0-10-28 11:32 송고
제주흑우(사진제공=제주도청 )© News1
제주흑우(사진제공=제주도청 )© News1

일제 시대 만들어진 한우표준법에 따라 지난 80여년간 지위를 잃었던 '제주 흑우'가 고유 지위를 회복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유통-소비단계에서 별도의 표기가 없던 제주흑우의 품종 표기를 추진, 제주흑우 산업화의 전주기 관리의 최종 단계인 유통 단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흑우는 고려, 조선시대 삼명일(임금생일, 정월 초하루, 동지)에 정규 진상품으로 귀한 대접을 받아왔으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수탈과 말살정책에 억압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1938년 일본이 제정한 한우표준법에 일본 소는 흑색, 한국 소는 적갈색(황색)을 표준으로 한다는 모색통일 심사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제주흑우는 고유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1980년대 이후 정부가 육량위주 소 산업 정책을 추진하며 몸집이 작고 육량이 적은 제주흑우는 도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만 2004년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 제주 흑우가 한우 품종의 한 계통(한우, 칡소, 내륙흑우, 백우 및 제주흑우)으로 공식 등록돼 명맥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흑우는 도축 시 '제주흑우'로 도축증명서에 표기되나, 유통·소비 단계에서 확인하는 등급판정확인서에는 단순히 '한우 또는 육우'로 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대 분자생명공학부 박세필 교수 연구진은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별도의 표기가 없어 일반 한우 제품과 구분되지 않는 제주흑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 9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도체 등급판정결과'서에 '제주흑우'를 표기하도록 관련제도를 재정비하게 됐다. 그 결과 전산화된 '거래증명종합포털' 시스템 등을 통한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제주흑우 정보 조회도 가능해졌다.

박 교수는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소비자와 판매자 간 지속적인 논쟁 꺼리였던 제주흑우 진위 여부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유통개선, 품질 향상 등 제주흑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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