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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왕따’ 사이버 학교폭력 급증…휴대폰 포렌식으로 피해사실 입증하는 KDFT

카톡 대화 등 피해 사실 삭제 시 사진 및 대화 내용 복구 가능

(서울=뉴스1) 김수정 기자 | 2020-10-28 11:02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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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해 온라인 상에서 의도적·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이 점점 더 교묘하고 악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 학생을 초대한 뒤, 다른 학생들이 모두 퇴장하는 식으로 망신을 주는 ‘방폭’,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 말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카톡 유령’, 채팅방으로 계속 초대하여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주는 ‘카톡 감옥’ 등 ‘카카오톡 왕따’의 유형이 다양화되며 집요하게 피해 학생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2019년 9월 초4∼고2 학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표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학교폭력은 언어폭력(39%)이며, 집단 따돌림(19.5%), 스토킹(10.5%), 사이버 괴롭힘(8.2%), 신체 폭행(7.7%) 등 또한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SNS를 통해 결합되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은 피해 학생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출 및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 상당수의 피해 학생은 괴롭힘을 당한 내용이 들어있는 카톡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본인의 휴대폰에서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최규종 대표이사는 “언어적 폭력과 사이버 폭력과 같은 비물리적 폭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피해 학생만의 진술만으로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정에 의해 휴대폰에서 카톡 대화 내용 등 피해 사실을 삭제했더라도 사진 복구나 카톡 대화 내용 복구 등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정밀 포렌식을 진행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에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포렌식 분석 보고서와 의견서, 증거감정서는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정당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석, 제공하기에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일반적인 데이터복구를 통해 제공되는 증거감정서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은 2008년부터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개척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크고 작은 사건에서 활약을 이어왔으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무상 재능 기부로 피해 학생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하여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바 있다.
  
대법원 ‘특수감정인’ 최규종 대표이사는 법원 및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포렌식 감정을 다수 촉탁받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유수 기업과의 제휴, 협업을 진행함과 더불어 방송과 언론 매체에 디지털 포렌식 관련 조사 및 자문을 제공하여 사건에 맞는 1:1 맞춤형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을 받는다.
  
한편,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의 주요 사업 및 포렌식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oh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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