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2018.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해 39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다. 수백억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보유한 여 대표가 올들어 주가가 가파르게오르자 일부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한 것.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 대표는 지난 19일 보통주 1만3930주를 주당 36만3341원에 장내매도했다. 매도총액은 50억6134만130원이다. 이에 따라 여 대표의 지분 비율은 0.02%(2만630주)에서 0.01%(6700주)로 0.01%포인트 줄었다.이는 여 대표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일부를 행사한 데 따른 지분변동 공시다. 여 대표는 지난달 16일, 2017년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일부인 1만5000주를 행사했다. 3년 새 주가가 4배 이상 뛰면서 여 대표는 차익만 38억7241만4630원을 거두게 됐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회사가 성장해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가진 임직원은 큰 폭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통상 임직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거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는 스타트업, 벤처 업계에서 활발하다. '샐러리맨들의 로또'로 통한다.
여 대표는 지난 2017년 3월, 4만주(행사가 8만5350원)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행사기간은 지난해 3월2일부터 오는 2024년 3월2일까지다. 회사는 2018년 10월에도 여 대표에게 6만주(행사가 10만580원)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행사기간은 오는 10월31일부터 2025년 10월31일까지다.여 대표가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8만5000주로, 이를 지난 27일 종가(33만4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283억9000만원이다. 차익은 202억2145만원에 달한다.
이날 공시에 대해 카카오 측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변동 사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수용 공동 대표는 취임 후 회사로부터 총 12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스톡옵션을 받은 시기는 두 공동대표가 동일하지만, 조 대표는 지난 2017년 여 대표보다 3만주 더 많은 6만주를 부여받았다. 조 대표도 여 대표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8년 10월, 회사로부터 스톡옵션 6만주(행사가 10만580원)를 추가로 받았다.
조 대표는 지난해 9월 2017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일부인 3만주를 주당 13만2250원에 행사(행사가 8만5350원)하고 장내매도했다. 매도 총액은 39억6750만원, 거둔 차익은 14억700만원이다.
남은 조 대표의 스톡옵션 9만주의 가치는 지난 27일 종가(33만4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300억6000만원, 차익은 214억647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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