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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말에 대답해야지"…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40대남 '집유'

1심 "피해자 합의 등 고려"…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10-28 06:00 송고
 
 

여자친구를 반복해서 때리고 갈비뼈까지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에게 반복적으로 손찌검 등 폭력을 행사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데 A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몸통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장씨는 '아침이라 피곤한데 A씨가 회사까지 태워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A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장씨의 본가를 찾은 A씨가 장씨 동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수 차례 폭행 과정에서 A씨는 늑골 다발성 골절상, 늑골 폐쇄성 골절상을 당했고 오른쪽 얼굴이 부어오르거나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장씨는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며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골절상은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A씨가 해외여행에서 수상스포츠를 즐기다가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정도가 A씨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 점, 수상스포츠로 인해 다쳤다는 증거는 없고 A씨가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춰 장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신체적 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1년가량 지나야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그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가 반성하는 점, A씨가 500만원을 받고서 합의한 뒤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장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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