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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판타스틱 트리오 추미애·박주민·김진애…무식하기가 그야말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10-27 14:11 송고 | 2020-10-27 14:52 최종수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검찰총장의 상관은 법무부 장관이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연감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박 의원은 옵티머스 무혐의 전결권을 부장검사가 행사, 알지 못했다는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해  지난 26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사건 접수 6개월이 경과한 건은 차장검사에게 전결권이 있다'는 조항을 들어 윤 총장 발언 신빙성을 의심했다. © News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무혐의 전결권이 '부장검사가 아닌 차장검사 권한이다'고 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이를 '좋은 지적이다'며 맞장구 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두 실무기초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꼬았다. 무지함이 "법원은 행정부다"고 한 김진애 열린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법무부 국정감사 때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 2019년 5월 처분돼 7개월이 초과된 사건이기에 부장 전결이 아니라 차장 전결이다"며 관련 사건이 '부장 전결'이라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 사건 정도는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으리라 능히 짐작 된다"며 박 의원 지적에 동의를 표한 뒤 "검찰총장이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웅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행정부에 속한다는 '공부 많이 하는' 당(열린민주당)의 발언도 놀랍지만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다"고 박주민 의원을 불러 세웠다.

올 2월까지 검사였던 김 의원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직수사건이라고 통칭한다"며 "직수사건을 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하는 경우 수사기간에서 4개월까지 제외된다"고 알렸다.
즉 "7개월 전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경찰이나 조사과에 지휘한 경우 4개월이 공제돼 '3개월 사건'이 돼 당연히 부장전결이 된다"며 규정상 옵티머스건이 6개월이 넘어 부장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사안이라는 박 의원 말이 틀렸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소사건 대리나 송무를 해본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며 "그런 기초실무도 모르고 7개월 지났으니 차장전결 사안이라고 말하는 분(박주민)이나, 또 그걸 대단한 지적이라고 점수 매기는 분(추미애)이나, '법원은 행정부'라는 분(김진애)과 도긴개긴이다"고 혀를찼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이상 무지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3명을 동시에 비틀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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