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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관계 원했잖아" 만취 20대女 덮친 60대 택시기사

"몸 만지고 유혹" 주장 법원서 안 받아들여 '징역 4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0-10-27 10:08 송고 | 2020-10-27 10:56 최종수정
 
 

만취 20대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 택시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에서 손님으로 태운 B씨(22·여)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해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B씨는 모텔을 나선 뒤 지인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모텔을 다시 찾아 물어본 뒤에야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당시 만취하거나 잠들지 않았고,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이 차이가 40살 이상 나는 처음 보는 상대에게 술기운에 성욕을 느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 주장도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몸을 만지고 유혹했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만취한 젊은 여성을 보고 자제력을 잃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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