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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어기고 교회서 예배 본 목사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10-27 06:00 송고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목사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지난 7월8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교인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7월4일부터 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며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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