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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기소…유족 "형사처벌 다행"(종합)

폭행 혐의 인정 불구속기소…모욕·강요 혐의 불기소
유족 "심의위 권고 따라 가해자 형사처벌 이뤄져 다행"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0-10-26 15:35 송고
오진철 변호사(왼쪽 두번째) 등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 김홍영 검사를 자살에 이를 정도로 폭언,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오진철 변호사(왼쪽 두번째) 등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 김홍영 검사를 자살에 이를 정도로 폭언,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의 극단적 선택을 이끈 전직 부장검사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김홍영 검사를 총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김대현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31일부터 5월11일까지 택시와 회식자리 등에서 김 검사의 등을 적게는 1회, 많게는 5~6회 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31일 김 검사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리고, 4월4일 회식 중 김 검사의 등을 1회 때렸다. 또 같은 해 5월2일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1회 때리고, 5월11일 회식 중 김 검사의 등을 5~6회 가량 반복해 세게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했다는 '강요' 혐의와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임에도 대한변협에서 고발을 했으며 유족이 고소를 했더라도 범죄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나 고소기간을 넘겨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론은 앞서 지난 1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강요·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던 것과 내용이 같다. 그러면서 심의위는 부가의견으로 모욕혐의 범죄사실에 대해선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위의 권고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인 김 검사의 외적 명예를 저해시킬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형력 행사, 즉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유족 측은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루어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이유처럼 이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상사인 김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전 검사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다만 감찰본부는 "형사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며 그를 고발하진 않았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사건 배당 뒤에도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검사 유족 측과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24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는 이 사건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 소집 결정 이후 검찰은 폭행 등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는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유족은 "유족이 원하는 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에 대한 공소제기'"라며 김 부장검사의 처벌을 촉구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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