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버리고 갔잖아" 헤어진 연인 성폭행 40대 징역 3년6개월

본문 이미지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0시 4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니가 날 버리고 갔잖아"라고 다그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강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속옷 등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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