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軍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대법원 판단 받는다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축소·은폐 지시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2년 4개월로 감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10-25 16:29 송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국민의힘)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되진 않았다.

2심도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건 군의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반헌법적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4개월로 감형했다.


s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