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삼성家 검찰과 대이은 악연…'비자금' '국정농단' 대국민사과도

[이건희 별세]이건희, 특검 후 2008년 대국민사과
이재용 '국정농단' 특검과 악연…내일 재판 재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10-25 15:54 송고 | 2020-10-25 16:01 최종수정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2년에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만이다. (뉴스1 DB)2020.10.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2년에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만이다. (뉴스1 DB)2020.10.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향년78세로 별세한 가운데, 삼성가(家) 총수들과 검찰의 대를 이은 악연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회장은 2008년 '삼성비자금' 사건으로 특검조사를 받은 후 대국민사과를 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강도높은 특검수사를 받았고, 올해 5월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이번 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283일만에 재개되면서, 삼성가와 검찰의 악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05년 고 노회찬 의원은 삼성그룹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 때마다 떡값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안기부 도청 녹취록,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실명으로 폭로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X파일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으나 여당과의 정쟁이 불거지면서 특검은 흐지부지됐고, 이 회장은 조사를 피할 수 있었다.

'불법적인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근거로 한 언론보도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사과문이 발표됐지만 이 회장의 명의가 아닌 삼성임직원 명의였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후 '삼성비자금' 사건에서는 특검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200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해 왔다고 폭로하면서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방식과 로비가 드러났다.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1100여개를 찾아내는 등 수사 끝에 이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8년 대국민사과를 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7년 삼성그룹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삼성그룹 임원 명의로 된 260개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했다.

대부분은 증권 계좌로, 경찰은 삼성그룹이 이 계좌를 만들어 4000억대 비자금을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이 회장과 재산관리팀 총괄임원 출신 전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2018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회장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비지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년만에 베트남을 찾아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한 뒤 스마트폰, TV,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2020.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비지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년만에 베트남을 찾아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한 뒤 스마트폰, TV,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2020.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사건은 특검과 법원의 신경전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 이후로 283일만인 26일 재판을 재개한다. 다만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지난달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신속한 심리를, 이 부회장 측은 기록 검토의 시간을 요청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1회만 더 열고 본격적인 공판기일로 나아가겠다고 정리하면서 내년 1월14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가깝게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발로, 멀게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시작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은 이제 불법성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


s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