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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이번주 2심 선고…1심 무죄 뒤집힐까

檢 징역 12년 구형…"무죄면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金 "주홍글씨 새기고 살아…사회 의미있는 일 하고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10-25 07:00 송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의 2심 결론이 이번주 수요일에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28일 오후 2시5분 김 전 차관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만일 2심 법원이 1심 법원처럼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전 차관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남은 인생엔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저 때문에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3억3700여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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