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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秋 아들 '통역병 청탁' 폭로한 부대 최고책임자 소환조사

명예훼손 혐의 고발된 이철원 전 대령 피고발인 조사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0-10-24 15:02 송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부대의 당시 최고 책임자인 이철원 전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대령)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대령은 지난 9월 서씨와 관련해 통역병 선발 및 용산 자대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가 서씨 측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령을 이번 주 초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씨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와 서씨의 친척은 이 전 대령과 이를 보도한 방송사, 방송사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 현 변호사는 "90세 넘는 할머니가 청탁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령은 자신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당시와 미 신병교육 수료식에서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전할 때의 상황을 자세히 밝혔다.

경찰은 '이 대령 소환 조사 당시 경찰이 사안과 거리가 먼 내용까지 별건 조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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