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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대비 나선 코인거래사이트"…코어닥스, 이용자 보호강화 박차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10-23 14:33 송고
코어닥스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코어닥스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내년 3월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체 보안강화에 나섰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어닥스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와 로그인 인증 신기술 '패스콘'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ISMS-P 인증은 기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제도를 합친 종합 정보보호 인증제도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정보 보호 및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ISMS-P 인증을 획득하려면 정보보호 관련 80개, 개인정보 관련 22개의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해 102개의 인증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코어닥스는 △정보자산 식별 △취약점 점검 △위험 평가 등 보안관리체계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심사를 코앞에 두고 있다.

코어닥스 측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ISMS 인증을 확득한 경우는 있지만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며 "회사는 지난 9월 컨설팅을 본격 착수하고 오는 12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심사를 앞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어닥스는 로그인 인증 신기술인 '패스콘'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 기술은 기존의 패턴과 유사하지만 이용자 경험이 더욱 간편하면서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패스콘의 패턴은 기존의 9개점 패턴과 달리 무한에 가까운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코어닥스 측은 "패스콘은 사진파일로 만드는 특수한 인증값과 개인 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처럼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므로 어떤 인증 방법보다 편리성과 안전성이 탁월하다"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도입하지 않은 기술로 빠른 시일 내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조만간 코어닥스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갖출 수 있게돼 이용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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