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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민 부동산백서]'내돈내산'도 증명 필수…자금조달계획서 A to Z

규제지역 금액 상관없이 10여개 증빙서류 제출해야
미신고·허위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까지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10-24 08:00 송고
편집자주 "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내돈내산'이라는 말 아시나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을 줄여 부르는 신조어인데요. 처음엔 '내 돈을 주고 직접 사서 써본 후기'라는 뜻으로 쓰였다가, 최근엔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건데 신경 쓰지 말라'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돈내산'이 안통할 예정입니다. 이달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는 주택 구매 자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언제부터? 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효력이 발휘됩니다. 즉 27일부터 거래되는 대부분 수도권의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입니다. 기존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일떄만 제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거래일 경우만 자금 진위 입증 서류 추가 작성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부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행위 시 거래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고, 증빙자료도 매매가와 무관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24일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인천 일부 지역과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나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세종·청주 일부 지역 등 총 69곳에 이르죠.

수도권 '전세 대란'이 향후 1~2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오면서 전세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 매물정보란이 텅 비어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수도권 '전세 대란'이 향후 1~2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오면서 전세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 매물정보란이 텅 비어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자금조달계획서는 그냥 한 장짜리 '내 집 살 돈이 어디서 났습니다'라고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항목을 구체화·다양화 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최대 15종에 이르는 증빙 서류를 사전제출해야 합니다.

구매 자금의 일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이라면 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종류가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기타대출인지도 밝혀야 하고요.

내가 모아둔 돈, 자기자금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라면 잔액증명서, 주식이나 채권의 매각 대금이라면 주식거래명세서, 현금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다른 부동산의 처분 대금이라면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증여는 증여세…빌렸다면, 상환 명세까지

자기자금 중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있을 수도 있죠. 증여받은 돈이 주택 구매에 쓰인다면 누구에게 증여받았는지, 증여세는 납부했는지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이죠.

부모의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면, 차입금란에 있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려줬다는 차용증은 물론이고, 부모 명의의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명세까지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장 내기 어렵다면, 미제출 사유서를 우선 내고 매매계약 체결 60일 이내에는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내는 방법도 구청·시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 중개업자 등 제3자를 통한 제출위임도 가능합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안 내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게 바뀌었을까요?

정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금 출처에 자신이 없다면, 투기 목적이라면 집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부동산 취득, 취득을 위한 자금에서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이에 맞춰 처벌도 엄격해졌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미제출하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등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끝내 자금조달계획서를 미신고나 허위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매매계약할 때 이 부분을 잊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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