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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내역' 논란에 '삐걱' 마이데이터…입법조사처 "범위 명확하게"

금융당국, 주문내역도 신용정보…전자상거래업계 "과도하다 반대"
두차례 회의 진척 없이 끝나…추가 회의 일정도 미정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10-23 06:07 송고
(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A씨는 O월O일 OO쇼핑 앱에서 모델명 OOO, 사이즈 OOO, OO 색깔의 신발 O켤레를 구매함'
내년 2월4일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상거래업계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쇼핑정보(주문내역 정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업계는 상품명, 규격, 색깔, 수량 등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판단할 근거와는 거리가 있다며 주문내역 정보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 계좌(은행), 결제(카드), 투자(증권) 정보와는 달리 쇼핑정보는 신용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주문내역 정보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의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속하며 거래내용 판단 정보에는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사도 대출, 카드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데 전자상거래업계가 주문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했다.

주문내역 범위를 두고 금융당국과 전자상거래업계의 입장이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주문내역 정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에 근거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과 권한을 강화해 정보 주체자는 의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이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주문내역 정보 등 (마이데이터)법률상 이동권의 대상으로 열거된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주문내역 정보를 포함해 인터넷기업,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주무관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해야 할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내역 정보'가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커머스, 배달앱 등에서 고객이 구입한 '단순 품목명'을 넘어 규격, 수량, 색깔 등과 언제, 어디서 샀는지 등 신용정보와 거리가 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불만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주문내역 정보'를 삭제하고, 논의를 통해 정보 공유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적어도 고객이 구입한 신발의 색깔 등이 어떻게 신용정보인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금융위는 주문내역 정보도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금융사도 카드 승인 내역, 계좌 가입 내역 등을 마이데이터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에 모두 내놓는데 전자상거래업계만 세부 주문내역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또 마이데이터의 취지가 비금융정보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인 점을 비춰볼 때, 공유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이동권 행사 동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 개발 없이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행 후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정부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위가 2020년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의 원천은 금융소비자이며, 이들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시 개인정보자기관리체계 수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와 관련 업계는 지난 8월과 9월 두차례 관련 회의를 열기도 했으나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는 회의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기간과 겹쳐 향후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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