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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성폭행 '예비조종사' 1심서 집유…"처벌불원 참작"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3년 구형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10-22 10:31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조종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2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죄가 중하긴 하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고씨의 태도를 봤을 때 고씨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 취업 제한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고씨의 변호인이 취업 관련 사정을 밝힌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18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인 여성 A씨를 호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기일에서 "고씨가 피해여성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점을 이용한 좋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고씨 측 변호인은 "조종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범죄 전력란에 체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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