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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가 칼빼든 '구글앱 선탑재' 갑질…공정위는 7년전 '무혐의' 외면

美서 첫 반독점 소송 휘말린 구글…"경쟁 해치며 독점 유지해"
韓 공정위, 지난 2013년 같은 사안에 '혐의없음' 처분…국내 IT업계 '분통'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10-21 16:23 송고 | 2020-10-21 16:25 최종수정
FILES-US-IT-GOOGLE-POLITICS-ANTITRUST © AFP=뉴스1
FILES-US-IT-GOOGLE-POLITICS-ANTITRUST © AFP=뉴스1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2011년 '토종 포털'이 같은 사안으로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PC 왕국'의 황제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규모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건이 한국에서 이미 예고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하다.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보다 못한 네이버와 다음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제재해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2년 만에 돌아온 공정위의 답변은 '구글은 혐의가 없다'였다. 세계 최초의 무혐의 판결이었다.

국내 IT업계는 "구글은 그 사이 검색광고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이제는 견주기도 힘든 글로벌 IT공룡이 됐다"며 "미국은 규제당국이 발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국내 플랫폼 때리기에만 혈안이다"고 토로한다. 

◇네이버·다음, 2011년 공정위 찾아가 "구글이랑 경쟁하게 해주세요"

토종 포털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2011년 4월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기반 스마트폰에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네이버와 다음 측은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경쟁 서비스(네이버, 다음)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제공자로 설정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다음은 신고서를 통해 "구글의 경쟁사 검색 프로그램 선탑재 배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 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했다.

포털은 2년3개월 동안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구글의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다렸다. 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 구글 검색 이용자가 전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가운데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측은 "구글 검색이 모바일 기기의 기본검색제공자로 설정되더라도 소비자가 기본검색제공자를 용이하게 바꿀 수 있고 기본 검색제공자를 통한 검색이 다른 검색방식에 비해 사용률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후 '유튜브' 등 시장지배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앱)의 스마트 기기 선탑재는 계속됐다.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9월 한 달간 앱 사용자 수가 전체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4319만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률이 압도적이다. 9월 기준 유튜브 앱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은 29.5시간으로 카카오톡의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12시간)의 약 2.5배에 달한다. 이는 페이스북(11.7시간), 네이버(10.2시간), 인스타그램(7.5시간)을 큰 격차로 앞섰다. 

선탑재를 통한 불공정 경쟁은 계속됐고 토종 플랫폼 업체들은 반발했지만 그 사이 구글은 국내·외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몸집을 불렸다. 토종 인터넷 사업자가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때부터 고착화된 셈이다. 

◇EU, 구글에 '과징금 폭탄'…공정위는 토종 플랫폼 보호 커녕 자국기업 때리기만

구글의 시장독점은 탈세문제와 함께 국내·외로 큰 논란이 됐다. 구글이 각 나라에서 수익을 거둬가면서 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논란의 목소리가 더욱 거셌다.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구글에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요구했고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7년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앱을 선탑재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러시아 정부는 구글이 만든 앱 대신에 러시아 토종 검색 서비스인 '얀덱스' 서비스를 안드로이드폰에 탑재하도록 했다. 중국처럼 러시아도 자국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 중 유럽연합(EU)의 '구글 때리기'가 거세다. 지난 2017년 EU는 구글이 검색엔진을 이용해 이용자를 자사 쇼핑플랫폼으로 유도했다는 이유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24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 2018년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경쟁관련법을 위반했다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8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3월에는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했다며 17억유로(약 2조280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에 항소하며 "애플이 아이폰에 iOS와 선탑재 앱을 제공하는 현실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마냥 웃을 수 없는 점은 구글이 국내 공정위의 '무혐의' 판결 결과를 이들의 방어논리 중 하나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EU의 강력한 과징금 철퇴에 국내에서는 "글로벌 포털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공정위는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나 현재까지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구글의 고향'인 미국이 한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국 플랫폼의 반독점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는 상황으로 비화된 셈이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이 경쟁관계처럼 보이지만 검색제휴를 통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구글이 애플 아이폰에 검색엔진을 자동설치하는 조건으로 매년 110억달러(약12조4500억원)을 애플에 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SK하이닉스가 인텔 사업부 하나를 인수하는 데 11조원을 지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선탑재'의 가치가 반도체 사업의 가치와 같은 실정인데 공정위는 토종 플랫폼을 보호하기는 커녕 자국 기업 때리기만 열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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