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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업 법 테두리 내 들어가지만 부정적 인식 여전…사업 어려워"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10-21 11:48 송고
차명훈 코인원 대표 © 뉴스1
차명훈 코인원 대표 © 뉴스1

"세금 없는 투자 영역은 없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세금을 매긴다는 건 산업이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에 맞는 지원과 인정이 필요한데 부정적인 인식 탓에 사업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21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코인원 설립 6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규제 당국은 내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업에 대한 과세를 예고했다. 거래업계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비에 이어 과세납부 준비까지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과세 협력 준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그 시행일을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은 오는 2023년 1월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업계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사이트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 선행되어야 하는바, 그 시행시기가 너무 촉박해 업계 준비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그 시행일을 2023년 1월1일로 정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관련 과세 도입은 이번이 처음임에도 오히려 2021년 10월1일로 그 준비기간이 촉박한 편이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코인원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법적 테두리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거래사이트는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ISMS인증, 실명계좌확보 등)와 과세협력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과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이용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개인별⸱기간단위별 거래내역 데이터를 과세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시스템(과세협력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차 대표는 "세금 없는 투자영역은 없기에 암호화폐 과세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세금을 뗀다는 건 합법화 제도화에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긍정적이지만 그에 맞는 지원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암호화폐 대한 모호한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립과 부정적인 인식이 없어져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암호화폐공개(ICO) 사기를 방지하는 안을 마련하는 등 암호화폐의 불법적인 사용을 최대한 막고자 노력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차 대표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에서 출범한 코인원이 지난 6년간 암호화폐 거래 중개 플랫폼에서 가상자산 관리플랫폼으로 확대됐다며 궁극적으로 코인원을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차 대표는 "부동산을 블록체인에 올리고 주식이 블록체인에 올라가서 글로벌하게 거래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시도는 가속화될 것이, 코인원은 가상자산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자산거래소,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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