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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광주시 고졸자 고용대책 조례 실효성 떨어져"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10-21 09:13 송고
광주시청사. /뉴스1DB
광주시청사. /뉴스1DB

광주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조례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제3조에는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및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은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6조에는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 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광주시는 2018·2019년에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며 "전문기관·단체 등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에 10곳,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2곳이 조례의 대상기관이었지만 이행한 곳은 2017년 1곳, 2018년 2곳, 2019년 1곳에 불과했다"며 "정원이 30명 이하인 기관·기업 등 역시 우선선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고졸자를 단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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