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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제철 '굴'…노로바이러스 걱정 없이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감염 예방 위해 익혀 먹기…'생식용'·'가열조리' 스티커 살펴보고 구매
해수부,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 위해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 12월까지 진행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0-10-21 07:00 송고
(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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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식문화 중 가장 놀라워하는 것 중 하나가 생선회와 산낙지 등 해산물을 날로 먹는 것이라고 한다. 날로 음식을  먹는 문화 자체가 없는 서양인들이 유일하게 즐기는 것이 '생굴'이다. 서양에서는 비싼 고급음식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굴은 겨울철 대표적인 다소비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굴을 즐기고 있다. 가격도 서양에 비해 저렴하다.
제철 굴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한다.

(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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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제철 '굴'…노로바이러스 걱정 없이 안전하게 먹으려면

서양에서는 굴은 영어로 알파벳 R자가 들어간 달인 9월(September)~3월(March)에 먹는다는 속설이 40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다. 그만큼 겨울이 제철인 음식이다.
하지만 굴을 먹을 때는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한다. 1968년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유발 바이러스로 처음 발견된 노로바이러스는 어패류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장 속에서만 증식하며, 배설물에 의해 섞여 바다로 나가 굴과 조개 등을 감염시킨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굴 등 해산물을 익혀 먹는 것이다. 음식을 85℃ 이상의 열로 1분 이상 가열하면 노로바이러스는 사멸된다. 그럼에도 싱싱한 생굴을 즐기려면 수협 등에서 위탁 판매하는 굴제품에 부착된 '생식용'과 '가열조리용'의 용도 표시한 스티커를 잘 살펴보고 생식용을 구매하면 된다.

굴은 잘 상하기 때문에 1%정도의 소금물에 넣은 후 남은 껍질을 떼고 여러 번 씻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굴 등 해산물을 다룰 땐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이다.

양지영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검출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식품위생법 상에는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별도의 표준화된 시험법을 고시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굴을 비롯해 수산물을 위해요소로 인한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생산지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육지와 바다의 오염원 관리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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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생산자 소지자 양방향 소통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수산물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은 수산물의 위해요인으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물 위생·안전 관련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해 올바른 수산물 소비인식 확산과 소비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교육과 홍보이다. 교육은 생산, 유통, 조리, 소비 등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 의견 수렵 등이 진행된다. 또 올해부터는 교육대상을 그룹별로 구분해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 와 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대국민 소통 체계도 구축중이다.

지난해에는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안전 정보 및 관련 정책'이라는 주제로 총 31회에 걸쳐 3142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홍보 부분은 5~12월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6~8월 비브리오, 1~12월 노로바이러스 등 계절별 위해요소 정보제공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양식장 HACCP 제도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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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제공·어민 소득증대…'양식장 HACCP 제도'

양식장 HACCP 제도는 양식 수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생산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선진 관리 제도로,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양식 어민의 소득증대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HACCP 양식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으로 양식한 수산물을 말한다. 또 'HACCP 인증 양식장'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사료를 쓰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 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처방전 없이는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게 해 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수산질병관리사가 양식장 주변과 시설을 집중 소독하는 등 체계적인 질병예방 위생·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9년 기준 237개소에 머물고 있는 전국 HACCP 등록 양식장을 오는 2022년까지 30%인 30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수산물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망을 구축해 HACCP 인증 수산물을 우선 지원하는 등 HACCP등록 양식장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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