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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사형·무기 받겠다. 미친놈처럼만 보지 말아달라”(2보)

검찰 “격리필요” 여성 2명 살해한 최신종 사형 구형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0-10-20 18:36 송고
최신종.2020.5.20 /© 뉴스1
최신종.2020.5.20 /© 뉴스1

검찰이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2명의 여성을 상대로 살해·사체유기·강간·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최신종은 사회와 격리가 너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첫번째 피해자가 금원을 이체해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지인에게 전화하는 등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 것에 비춰보면 피해자와 깊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또 성관계는 했으나 강간으로 볼 수 없고. 차량에서 피해자가 도망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며 “용서받을 생각 없다. 어떻게 용서를 하냐. 무기든 사형이든 받을 테니 그러니 제발 좀 미친놈처럼만 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신종은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지른 벌만 받게 해달라”며 “강도강간은 아니고 죽인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최신종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A씨는 최신종 아내의 선배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최신종은 “도박 빚이 9000만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A씨가 “도박하지 말라”고 훈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첫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부산 실종여성이다.

조사결과 최신종과 B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전주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최신종에게 ‘이상한 사람이다’는 의미의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최신종은 홧김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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