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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성역없는 수사 필요"(상보)

강민석 靑대변인 "수사지휘권 행사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구교운 기자 | 2020-10-20 14:46 송고 | 2020-10-20 14:49 최종수정
[자료] 청와대 전경
[자료]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수사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비위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추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수사지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은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는 점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일전에 성역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면서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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