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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0-10-20 14:00 송고
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 /뉴스1 © 뉴스1 오미란 기자
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 /뉴스1 © 뉴스1 오미란 기자

법원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오후 1시50분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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