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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성교회 낫 소동' 김충환 전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김 전 의원 "공직자 출신으로서 깊이 반성" 선처 호소
오는 12월12일 선고 예정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김유승 기자 | 2020-10-20 11:36 송고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2014.1.28/뉴스1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2014.1.28/뉴스1

명성교회 앞에서 낫을 휘두근 혐의를 받는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김 전 의원의 특수협박·재물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했다"며 "피해 본 사람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재물손괴와 집시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특수협박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명성교회 장로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16일 낫을 휘두르며 교회 앞에서 열린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주최로 열린 당시 집회는 명성교회 목사 세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집회가 열린 것을 발견한 김 전 의원은 인근 철물점에서 낫을 구입한 뒤 집회 주최 측 현수막 끈을 잘라 재물을 손괴하고, 시위대 얼굴 앞쪽으로 낫을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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