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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 맛있겠다" 엽기 외교관, 징계는 고작 '경고'

'XX새끼' 직원 폭언 등 16건 비위신고…언행 비위 3건만 인정
이태규 의원 "외교부 제식구 감싸기…감찰 서류 열람도 거부"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20-10-20 07:30 송고 | 2020-10-20 11:39 최종수정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주시애틀총영사관 소속 한 부영사가 공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사를 가했지만, 외교부가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외교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등을 종합하면 주시애틀총영사관 A부영사는 지난 2019년 부임한 이후 공관 소속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언어폭력을 가했다.

제보에 따르면 A부영사는 직원들에게 "XX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거나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라고 위협을 가했다. 또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내가 외교부 직원 중 재산 순위로는 30위 안에 든다"라고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발언이 엽기적이거나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내용을 담은 경우도 있었다. A부영사는 "인간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라고 하거나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제보자들은 전했다.

이에 피해 직원들은 2019년 10월 A부영사를 신고했다. 직원들은 폭언과 욕설 외에도 사문서위조, 물품단가 조작, 이중장부 지시, 예산 유용, 휴가 통제, 시간 외 근무 불인정 등 16건의 비위행위를 신고했다.

 
 

하지만 감찰에 나선 외교부 감사관실 소속 감찰담당관실은 주시애틀영사관 소속 영사 및 직원들로부터 직접 참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서면으로만 문답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담당관실은 2019년 11월 24~29일 감찰을 벌인 후 2020년 1월 이메일로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 특정 직원에 대한 두 차례의 폭언 및 상급자를 지칭한 부적절한 발언 한 건 등 총 3건만을 확인했다는 조사결과를 이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 의원실은 A부영사관이 이 세 차례의 언행 비위로 장관 명의의 경고조치를 받았고, 주시애틀총영사관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부영사는 현재까지 해당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들은 A부영사가 시애틀에 부임하기 전까지 외교부 감사관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외교부가 감사관실의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지 않은 것은 A부영사에게 불리한 진술이 있을 것을 우려한 사전 차단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은 서면 문답이나 이메일 설문조사 과정에서 A부영사의 폭언과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답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찰담당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를 소극적으로 판단해 A부영사를 '솜방망이 징계'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제보자들에 따르면 감찰이 끝나고 A부영사의 상관이 피해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벌인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全)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대우 점검 등 엄정한 재외공무원 복무관리'를 지시했다"며 "외교부 내 공무기강 해이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외교부 내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 예시"라고 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찰 서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했지만 이를 모두 거부당했다"며 "감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을 소명하지 못했고, 결국 축소·은폐 의혹을 증폭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 뉴스1
외교부 © 뉴스1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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