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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영장심사 날 사라진 스킨앤스킨 회장(종합)

심문포기서 제출 않고 불출석…동생 이사는 출석
檢, 소재 파악해 기일 재지정·서면심리 요청 검토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윤수희 기자 | 2020-10-19 15:57 송고 | 2020-10-19 16:40 최종수정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초창기 펀드투자에서 '펀드 돌려막기' 등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전 11시40분께까지 약 1시간 동안 이사 이모씨(51)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심사를 받기로 했던 이씨의 형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53)은 심문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은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에 이 회장의 소재를 파악할 방침이다. 구인영장 기간 내 피의자가 법원에 구인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된다. 이 회장이 도주하거나 잠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서면심리를 요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동생 이씨 측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불출석한) 형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만 답했다.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느냐'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했느냐' '형과 연락이 닿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37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이라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다음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조된 이체확인증이 이사회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킨앤스킨은 150억원을 옵티머스 측 회사인 이피플러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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