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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라젠 '재무악재 해소'…美포티스와 300억 소송, 56억원으로 매듭

구(舊) 미국 제네렉스사 주주 대리 '포티스'와 미국 소송 합의
재무 리스크 방어, 다음 기업심사위원회에 영향줄까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20-10-19 09:16 송고 | 2020-10-19 10:56 최종수정
부산 신라젠 사무실. /뉴스1 © News1
부산 신라젠 사무실. /뉴스1 © News1

신라젠이 잠재적 악재로 꼽혔던 미국 포티스 어드바이저와의 소송을 극적으로 합의해 종결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2548만달러(약 292억원)를 물어내야할 상황에서 485만달러(약 56억원) 규모의 합의금으로 재무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다.

신라젠은 자칫 소송비용까지 3000만달러를 훌쩍 넘는 비용을 약 410억원인 자기자본(자본총계)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번 합의에 따라 '자본잠식' 위기에서 벗어났다. 올 상반기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93억원 수준이다. 특히 신라젠이 갖고 있는 미국 바이오기업 네오이뮨텍 지분 20만주의 가치가 국내 한 금융기관의 매수 의향 가치로 봤을 때 70억원에 가까워 합의금 규모를 상회한다. 신라젠은 일단 재무적 잠재 위험요소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라젠은 19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18년 미국 포티스(Fortis Advisor LLC)로부터 제기된 마일스톤(수수료) 대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을 양사 합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약 55억원으로 신라젠은 앞으로 이를 포티스측에 지급해야 한다.

포티스는 신라젠에 2013년 인수된 구(舊) 미국 제네렉스사 주주들을 대리하는 서비스 업체다. 이들 구주주는 2018년 9월 19일 신라젠에 인수후 미지급된 조건부 마일스톤 2548만달러를 내라며 미국 델라웨어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젠은 지난 2013년 11월 제네렉스를 인수하며 항암바이러스물질 '펙사벡'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신라젠은 제네렉스 지분 25.07%를 인수한 뒤 나머지 75% 지분을 구주주들로부터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수 선급금을 구주주들에게 냈다.
2018년 들어 구주주들은 마일스톤 3400만달러 규모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실제 신라젠이 보유한 지분 25.0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548만달러가 된다.

하지만 신라젠은 당시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네렉스 인수 과정에서 '펙사벡'의 병용요법 등이 임상2상에 들어갈 경우 해당 수수료를 구주주에게 추가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에 넣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었다.

따라서 2018년에는 간암 대상 '펙사벡' 단독요법 임상3상 외엔 임상2상에 들어간 병용요법 파이프라인이 없어 마일스톤 대금 지급 의무가 없었다는 게 신라젠의 입장이었다. 계약서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같은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도 신라젠의 추가 설명이었다.

신라젠은 이번 합의금 486만달러는 원 소송 청구액의 5분의 1 수준보다 낮다. 청구액과 소송비용까지 합치면 3000만달러가 넘는데, 이를 모두 고려하면 부담이 더욱 줄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410억원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위기에서 벗어났다.

결손금이 불어난 만큼 이번 합의금은 자본에서 일부 사용될 예정이지만, 신라젠이 보유한 네오이뮨텍 지분 20만주 가치가 이를 상회해 재무건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다는 게 신라젠의 설명이다.

코스닥 기술특레 상장을 준비 중인 네오이뮨텍의 현재 1주당 가치는 국내 한 금융기관의 제시에 따라 30달러(약 3만4000원)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신라젠의 보유 가치는 약 68억원이 된다. 네오이뮨텍은 국내 연구진이 미국에 설립한 바이오 회사로 최대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제넥신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자본 일부가 합의금으로 지급되지만 현재 보유한 자산과 네오이뮨텍 지분가치 등을 고려하면 자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합의를 통해 소송비용과 청구액을 줄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네오이뮨텍 보유 지분을 현금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사안이 오는 11월 예상되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회사의 본질적 가치가 변함이 없고, 법적 위험도가 해소됐다는 부분을 경영개선계획서에 담을 것"이라면서 "주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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