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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차에 감금 시속 200㎞ 달린 50대…2심도 '징역 2년'

재판부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 안돼”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0-10-19 08: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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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협박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성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시속 200㎞로 도로를 질주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폭행,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11시16분께 전북 군산시 한 체육관 앞으로 헤어진 여자친구 B씨(52·여)를 불러내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3시간4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살려달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항하자 B씨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물어 다치게 했다.

이후에도 B씨가 승용차 문을 발로 차면서 다시 강하게 반항하자 시속 200㎞로 도로를 달리며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이들은 약 1년 동안 사귀었다가 지난해 5월에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귀는 동안에도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그의 물건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하지만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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