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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족 4082세대…돌려받는 국민연금만 내고 건보료 39억 체납

[국감브리핑]건보공단, 올해 상반기 체납금액 35% 징수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0-10-18 14:29 송고 | 2020-10-18 14:32 최종수정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4082세대가 은퇴 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료는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은 39억2000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출한 '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 중 건강보험 체납자 실적분석'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강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2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체납 건보료 징수에 나섰지만, 전체 체납금액의 35% 수준인 13억70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연금보험료는 내고 건보료만 체납한 세대는 지난해 3783세대였다. 전봉민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서 실망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건보료만 체납하는 세대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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