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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이 주6일 일했는데…코로나 이후 가장 먼저 잘렸다

5인미만 사업장, 2019년엔 13%가 주 52시간 초과근무
2020년 '코로나 해고'는 제일 먼저 당했다…영세사업장 어쩌나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10-19 06:10 송고
2020.9.1/뉴스1
2020.9.1/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실태가 보다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확산 이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근로와 연차휴가에 대한 보장 없이 일하는 게 일상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가장 먼저 직장을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 직전까지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 초과 근무를 하던 이들이, 위기 이후에는 가장 손쉽게 잘려 나간 셈이다.

1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규모가 1~4명인 영세 사업장 취업자는 올 4~6월(2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만명 감소한 데 이어 7~9월(3분기)에는 23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분기 6만2000명, 3분기 4만7000명 오히려 증가했다.
대기업 취업자가 소폭 늘어나는 동안 영세 사업장에서는 취업자가 20만~30만명 이상 가파르게 줄어든 것이다.

그 중간에 해당하는 5~299인 사업장은 취업자가 지난 2~3분기 각각 14만9000명, 13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코로나 해고'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더욱 극심했다는 뜻이 된다.

2020.9.24/뉴스1
2020.9.24/뉴스1

아이러니한 점은 코로나 이전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작년 말 실시한 '1차 산업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평균 총근로시간은 40.9시간으로 소정 근로시간보다 4시간 정도 길게 조사됐다. 특히 52시간 초과 비중이 13%에 달했다.

주 52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총근로시간의 상한이다. 주 40시간 근로와 12시간 연장근로를 합쳐 52시간이다.

연차 휴가도 맘껏 쓰지 못했다. 법정 최저선 아래인 15일 미만이 무려 58.4%를 차지했다. 개중에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0일을 밑돌았다.

주 5일제 비중은 금융보험업과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여행업 등을 빼면 급속히 낮아졌다.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주 5일제 비중이 3분의 1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도 52%로 낮은 수준이었다. 기타개인서비스업(59%)이나 도소매업(66%)에서도 주 6일제가 흔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5명 미만 표본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또 4인 이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12월 중 실시됐다. 코로나 확산 직전 시점이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영세 사업장의 모순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 이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이른바 '전태일3법'이 청와대 국민청원 10만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로 회부됐다. 여당에서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수해 동안 추진해 왔으나, 현실에 부딪혀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방안은 이미 실마리가 제시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노동연 보고서는 5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될 때 무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그 결과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75.8%가, '연장근로 제한'에 대해 14.3%가 가장 무리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차휴가'에는 53.6%가, '가산임금'에는 24.8%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기초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관한 정부안을 만들 계획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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