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3.3㎡당 3000만원 이상 고가 '신혼특공'…"부의 되물림 우려"

[국감브리핑]최근 2년간 고가 단지 신혼 특공 당첨자 174명
김상훈 "소득 고려했을 때 부모찬스 아니면 불가능"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0-10-18 13:06 송고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2020.8.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2020.8.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최근 2년간 3.3㎡당 3000만원 이상의 고가 민간분양 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당첨자가 1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특공 소득 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힘든 만큼 '부모찬스', '부의 대물림'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0년 7월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의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 특공 당첨자는 17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단지들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적게 책정된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3.3㎡당 4000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의 경우 주변 시세는 3.3㎡당 7000만원을 넘어섰다. 나머지 단지들도 3.3㎡당 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민영주택 신혼 특공의 자격요건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가구의 120%(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올해 10월 개정이전)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고가 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게다가 서울, 수도권 지역은 대출 비율 또한 여의치 않다.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은 신혼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김상훈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ir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