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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20만원' 글 올린 20대 여성 "애 아빠 곁에 없어서…"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출산 사흘만에 글 올려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적용 검토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0-10-18 10:39 송고 | 2020-10-18 11:17 최종수정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아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산모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해당 중고거래 앱 화면 갈무리 화면.(독자 제공) © 뉴스1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아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산모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해당 중고거래 앱 화면 갈무리 화면.(독자 제공) © 뉴스1

"아빠가 없어 아기를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아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산모는 실제로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쯤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이불에 쌓여 있는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중고 거래 앱 서귀포지역 카테고리에 올라왔다.

특히 이 글에는 아이 입양가격으로 '20만원'을 책정했다.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이를 캡처한 사진이 제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고,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17일 오후 해당 글의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 글의 게시자는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후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중인 20대 미혼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성수사관을 통해 글을 올린 산모와 면담을 진행했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여성은 자신의 게시글에 대해 다른 중고거래앱 이용자가 이유를 묻자 "아기 아빠가 곁에 없어 키우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산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하며, 경찰은 산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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