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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요건 낮추면 주가폭락?…과거엔 매도 늘어도 폭락은 없었다"

2016년부터 3차례 조정 '지수' 영향 미미…올 연말 순매도 10조원 '개인투자자 증가'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0-10-18 06:00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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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요건을 개별회사 지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주가 폭락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지정 시점인 연말, 과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양도세 대상을 확대한 시기 대량 매도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주가 지수 등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e-나라지표의 '연간 주가지수-코스닥 종합지수'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대주주요건을 강화했지만 주가 폭락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2016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 강화했다. 2016년 대주주 대상을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2018년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2020년부터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는 전년도에 순매도 규모는 크게 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순매도 규모가 1조5857억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에도 각각 5조1314억원, 4조82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순매도 확대 이듬해인 2016년 코스피 지수는 2026.46포인트(P)로 2015년 1961.31p보다 상승했다. 2018년 코스피 지수는 2041.04로 전년대비 줄었지만 2019년에는 2197.67, 올해 9월 기준으로는 2391.96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5년간 꾸준히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순매도가 증가했지만 주가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변경할 경우 과세 대상 주식 보유액이 크게 증가하는 점을 들어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탁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면 대상 과세 대상 주식이 42조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세 대상 대주주도 1만2600명에서 9만3500명으로 8만900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세를 피해 연말에 주식을 던지는 개인투자자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수는 있지만 연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 등을 고려할 경우, 지수가 급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내다봤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은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크게 증가하면서 연말 순매도 규모가 1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연초가 되면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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