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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20만원에 팔아요" 중고거래 당근마켓 글 '충격'

네티즌 "말이 안나온다" 공분…경찰 "IP 추적"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법률적용 검토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0-10-17 15:27 송고 | 2020-10-18 20:50 최종수정
지난 16일 오후 중고 물품 거래 유명 애플리케이션 서귀포시 카테고리에 '36주 아이를 판매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독자 제공) © 뉴스1
지난 16일 오후 중고 물품 거래 유명 애플리케이션 서귀포시 카테고리에 '36주 아이를 판매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독자 제공) © 뉴스1

중고 물품 거래 유명 애플리케이션(앱)에 '아기를 20만원에 입양보낸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쯤 중고 물품 거래 앱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불에 쌓여 있는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특히 게시자는 아이의 '판매가격'으로 20만원을 책정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그런데 이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자 이를 확인한 도민 등은 '너무 화가 난다', '이건 아니지 않냐',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등 글을 올리면서 공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얼마 안돼 삭제됐다"며 "16일 신고가 접수돼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게시자가 실제로 유아를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는지 등을 먼저 파악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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