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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경찰관 찌른 30대, 집행유예 3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10-17 10:3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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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경찰관을 찌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오전 9시2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식당 앞에서 인근에 놓여 있던 항아리 등 집기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깨진 항아리 조각을 인근에 있던 B씨(47)에게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C씨(27)가 다가오자 항아리 조각으로 C씨의 왼팔 아래를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을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긴 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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