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재명 “화해못한 것 평생 남을 것…못난 동생 용서를”(종합)

파기환송심 무죄선고 뒤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실적·성과로 평가 받을 것”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최대호 기자 | 2020-10-16 20:48 송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셋째 형님. 살아 생 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주십시오.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수원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년간의 칠흑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 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 지사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 직후 취재진에 무죄 선고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과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께서 대리인인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께서 현재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 다하겠다. 경기도정에 최선 다하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역할이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된 사건은 판결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만 다룬다”고 운을 뗐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며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jhk10201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