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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징역 20년 구형

검찰 "혐의 여전히 부인 죄질 불량…피해자가 엄벌 원해"
심 선수, 선고공판 출석 심경 밝힐지 주목…내달 26일 선고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0-10-16 18:11 송고 | 2020-10-16 18:12 최종수정
조재범 전 코치.(뉴스1 DB)2019.2.6/뉴스1
조재범 전 코치.(뉴스1 DB)2019.2.6/뉴스1

검찰이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심 선수를 수십차례 성폭력한 혐의가 있음에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심 선수는 이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구형량에 대한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심 선수를 비롯,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이것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조씨의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한차례 이뤄진 후 결심공판으로 돌아섰다. 증인신문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또 당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나타나지 않았다.

최 선수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이 이달에 열리는 점에 따라 집중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News1 DB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News1 DB

한편 피해자 측 변호사는 심 선수가 조씨의 선고공판에 출석해 그동안 힘든 심경을 밝힐 지 현재로써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이어간 셈이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6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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