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박유천, 통장에 100만원뿐? 손해배상금 1년째 미지급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20-10-16 13:46 송고 | 2020-10-16 13:47 최종수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고소인 A씨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1년 넘게 따르지 않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26일 정식으로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씨가 계속 해외 콘서트를 하고, 화보집을 내고 기타 수익 활동을 하면서,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중"이라며 "그는 감치재판에 이르자,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안 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보집 수익금은 어떤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해외 팬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고 있는 건가"라며 "고의적인 채무 면탈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라,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의 회사 주소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고소를 당했다. 이후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지는 크게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도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부터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고,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A씨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고, A씨 측은 결국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유천이 이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 4월 의정부지법에서 감치재판이 열렸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진행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채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 수도 있다. 박유천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감치재판은 불처벌로 결론났다. 감치재판에서 불처벌 판결은 보통 채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이행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경우 내려진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4월 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과 관련,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유천은 올 1월 태국에서 팬미팅을 진행하고, 3월에는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해 연 회비 6만6000원의 공식 팬사이트 오픈, 75달러(약 8만6000원)에 판매한 화보집 발매 등의 소식을 알리는 등 연예계 은퇴 선언을 철회하는 행보를 보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seunga@news1.kr

오늘의 인터뷰